국내 전기차 4만 5천대 ‘배터리 진단 불가’…10대 중 8대는 수입차_베토가구 세베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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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행 전기차 중 4만 5천여 대는 배터리 상태를 진단할 수 없어 화재 등 안전 문제에 취약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 가운데 11.6%인 4만 5천212대는 공단에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배터리 상태 진단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MS는 배터리의 전류, 전압, 온도 등을 모니터링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배터리가 안전한 상태로 유지되는지 점검하려면 BMS 내 센서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현대차·기아와 한국GM 등 국내 완성차 기업들은 대부분 이 자료를 공개하고 있어, 교통안전공단이 개발한 전자장치진단기(KADIS)를 통해 공단 소속 검사소와 민간 검사소 등에서 배터리를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차 제작사들은 대개 보안상 이유를 들어 BMS 자료의 외부 유출을 꺼립니다.

BMS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전기차의 10대 중 8대꼴인 77.6%(3만 5천98대)는 수입차 브랜드였습니다.

국산차로 분류되지만, 반조립(CKD) 형태로 국내에 들여와 일부 부품만 조립해 사실상 수입차로 볼 수 있는 차량까지 포함하면, BMS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차 중 수입차 비율이 90%에 육박하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브랜드별로 보면 국내에서 많이 팔리는 메르세데스-벤츠(7천418대)와 BMW(7천81대·i3 제외), 폭스바겐(6천228대) 등 3개 브랜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폴스타(2천791대), 포르쉐(2천565대), 푸조(1천594대), 볼보(1천23대)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수입차 제작사들이 BMS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전기차 성능의 핵심 요소인 배터리 제어와 관련된 중요 정보가 점검 과정에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공단은 설명했습니다.

영업기밀인 BMS 보안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암호화 알고리즘이 타국에 새어나갈까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입차 제작사들에 현행법상 BMS 자료 공개를 강제할 의무는 현재로선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상 자동차 제작사에서 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하는 자료 범위에 BMS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연기관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별로 6개월∼2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배터리 검사 주기 관련 규정은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조오섭 의원은 “수입 전기차 제작사가 BMS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기업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수입차 제작사들은 더 적극적으로 BMS 자료를 제공하고 정부는 관련 규정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