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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의 잠금장치 해제 문제가 지문 제공과 관련된 위헌 논란으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일(현지시간) 미국 ABC뉴스 등은 미 수사당국이 지난 2월 한 갱단 조직원의 여자친구(29)가 지문을 이용해 자신의 아이폰 잠금을 풀도록 강제하는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보도했다.

로스앤젤레스 출신의 이 여성은 당시 신분 도용 등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상태였다.

이에 대해 일부 법률 전문가는 지문 등 생체인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범죄와 관련해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증거를 스스로 제공하는 '자기부죄'(self-incrimination) 형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 데이턴대의 수전 브레너 교수는 지문 인식으로 제공한 아이폰 안의 자료들 가운데 많은 부분은 소유자와 관련된 것이며 소유자 스스로 유죄로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아이폰 해제를 위한 지문 제공이 헌법을 위배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수정헌법 5조는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며 '자기부죄 금지 원칙'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문 제공이 말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에 배치되는 게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미 스탠퍼드 로스쿨의 알버트 지다리는 "지문 인식은 증거나 자기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밀번호를 푸는 것과 달리 사법 당국에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도록 강요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지문 또는 홍채 인식 등 생체인식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법 영역에 새로운 도전 과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