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이버사령부 前 심리전단장 ‘정치댓글’ 2심도 실형_룰라와 보우소나루 중 누가 이길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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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간부에게 항소심이 1심에 이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은 뼈아픈 역사적 배경의 산물로서 우리 헌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주된 가치 중 하나"라며 "심리전단 단장인 이 씨가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하고 군을 향한 국민의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 막아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꾀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울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장이었던 이 씨는 지난 대선을 전후해 사이버사 소속 121명과 공모해 총 1만2천365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댓글을 게재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검찰 기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법정 구속했고, 이 씨는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2015년 8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2심 재판부는 120명과 공모해 8826건의 댓글을 단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직원 1명은 이 씨와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댓글들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의 지지·반대글로 보기 어렵거나 정도가 미약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 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