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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경작지의 도로부지 편입에 따른 보상문제와 관련해 경작확인서가 없더라도 실제 경작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임대료 문제로 토지소유자로부터 경작확인서를 받지 못해, 도로공사 부지 편입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서모 씨가 제기한 민원에서, 서씨에게 영농손실을 보상해줄 것을 해당 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토지 소유주가 서씨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청구소송 소장에 서씨의 경작사실이 명시돼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서씨에게 보상을 해줘야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