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1개 필지 소유자만 4,800명”…‘투자 사기 혐의’ 기획부동산 무더기 검거_선거 여론조사에서 누가 이겼는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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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이나 맹지 등 가치가 떨어지는 땅들을 마치 개발 호재가 있는 땅인 것처럼 속여 팔아넘긴 기획부동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기획부동산 일당 15명을 검거하고 대표 A 씨(39) 등 임원 4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확정판결 전에 범죄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인된 판매대금 242억 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냈습니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12개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며 경기도와 서울, 세종시 등 42개 필지 39만9천여㎡를 시세보다 3∼6배 비싼 242억 원에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된 42개 필지 외에도 이들이 판매해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필지는 모두 515개에 달하며 거래 횟수는 5천700여 차례, 판매액은 1천300억 원 상당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들에 속아 필지를 산 피해자가 최소 1천 명은 될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수도권과 세종시 등 개발제한구역이나 산지, 맹지 등 주변보다 값이 싼 땅만 골라 사들인 뒤 개발 호재가 있어 곧 땅값이 수배 이상 뛸 것처럼 영업을 했습니다.

특히 블로그나 인터넷 중고거래 앱 등을 이용해 상담원을 모집해 허위 정보를 지속해서 교육한 뒤 전화상담 등으로 판매하게 했으며 거래가 성사되면 10%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우수 판매자는 해외여행을 보내는 등 다단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실적 경쟁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토지 매입 피해 대부분이 상담원 본인과 그 친인척들에 집중됐고 이 때문에 피해자 중에서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하거나 상담원에게 피해가 갈 것을 걱정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거래한 땅 가운데는 적으면 수십 명에서 많을 경우 한 필지에 4,800명의 공유 지분으로 나눠진 곳도 있었는데 사실상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음에도 판매를 계속했습니다.

실제로 A 씨 등은 2019년 초 성남 금토동 인근의 한 산지에 대해 “주변에 테크노벨리가 있고 도로가 있으니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풀지 않을 수 없다”고 속인 뒤 9억여 원에 사들인 땅 지분을 6배 남짓인 54억여 원에 팔아넘겼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와 기획부동산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올해 2월부터 107개 의심 업체에 대한 내사를 벌이던 중 규모가 큰 12개 업체가 A씨 등 하나의 운영진에 의해 운영된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과 금융 수사 등을 거쳐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필지 매입을 권유하면서 지번을 알려주지 않거나 토지 규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빼고 호재만 과장해 판매하려 하는 경우 사기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