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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신고만 하고 실제로 개최하지는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 가 전체 집회 사전 신고 건수의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집회신고 59만 여건 가운데 실제로 집회가 개최된 것은 2만 7천 여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56만 여건은 행사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은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천 2백 여건의 집회 신고를 했지만 단 한 건도 개최하지 않는 등, 부산과 서울, 전남 지역의 유령집회 비율이 98%에 육박하는 등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유기준 의원은 노사 양측이 상대방 집회를 차단하거나 집회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집회 신고를 남발하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무단으로 집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