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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자산분할매각 방식으로 자산만을 선별적으로 인수했다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포철 계열사인 창원특수강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판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창원 특수강은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창원 특수강은 삼미 특수강을 인수하면서 공장 건물과 기계 등의 자산만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삼미 특수강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창원 특수강은 삼미를 인수한 뒤 대부분의 거래처를 새로 개척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창원특수강은 인수 전의 삼미 특수강과는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고용관계도 승계해야하는 포괄적 영업 인수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 실장은 재판이 끝난 뒤, 자산분할 매각은 망한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며, 고용 승계 의무가 없어지면 외국기업에 넘어갈 회사도 많아지고 대량해고도 발생할 것이라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창원 특수강은 지난 97년 삼미 특수강의 봉강과 강관 공장을 인수한 뒤 삼미 근로자 2천4백여명 가운데 천7백여명만 신규채용 형식으로 재고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해고된 245명의 복직문제로 분쟁을 겪어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