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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은 `라이트 담배' 흡연 피해자 수천 만명에게 총 2천억 달러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법의 잭 와인스타인 판사는 미국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된 한 소송의 판결에서 지난 1970년대초 이후 시판된 `라이트'나 '라이츠' 담배를 구입한 사람은 누구나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흡연 피해자들은 지난 2004년 담배사들이 이익을 노린 기만적인 광고로 흡연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필립 모리스 등 미국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