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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측은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건의와 관련해, 이번 특검은 이 당선자가 후보 시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고, 국민 불신 해소를 위해 법무부와 검찰도 받아들였던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측은 강재섭 대표의 건의가 한나라당의 공식 당론인지, 이명박 당선자의 뜻이 담겨 있는지도 현재로서는 모르고,또, 한나라당의 공식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전제 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7일 특검법이 통과됐을 때 노 대통령은 이미 특검법을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오는 26일쯤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