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소매업·컴퓨터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_오늘의 플라멩고 경기 누가 이겼는가_krvip

가전제품 소매업·컴퓨터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_메가 세나 베팅 가격_krvip

내년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됩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과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자동차정비학원·미용학원 등),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속기학원·사무 실무학원 등),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69개에서 내년에 77개 업종으로 늘어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 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약 8만5천 명이지만,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예컨대 업종이 '전자제품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자제품을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새로 추가된 업종의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발급 의무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동업자 단체 간담회를 통해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도 국세청이 개통한 '홈택스'(www.hometax.go.kr)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소비자는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우편, 전화, 홈택스 등을 통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거래 건당 50만 원, 신고자 한 사람당 연간 200만 원입니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15%)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미리 휴대전화 번호나 전용카드 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며 "미리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과거 3년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내역에 대해서 등록 이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