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진통’ _픽셀로 돈 버는 방법_krvip

국립공원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진통’ _포커페이스 그리기_krvip

새해부터 전국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폐지됐으나 국립공원 내 일부 사찰 측이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등산객들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더구나 오는 6일과 7일 새해 첫 주말을 맞아 전국 각지 등산 인파가 대거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주요 명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찰측과 등반객들의 충돌이 본격화될 수도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전국 곳곳에서 마찰 = 정부의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방침을 전해 듣고 국립공원을 찾은 전국 각지 등산객들은 기존 매표소에서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요금을 징수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설악산 국립공원에서는 2일 문화재 관람료를 요구하는 직원들이 일부 등산객으로부터 멱살까지 잡히는 험악한 분위기가 하루 종일 이어졌다. 또 경남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에서 3㎞ 떨어진 불일폭포까지만 등반하려 했던 등산객들도 매표소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 1천800원을 낼 수 없다며 사찰측 직원들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이밖에 속리산 법주사를 찾은 등산객들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음에도 오히려 문화재 관람료는 인상된 요금으로 징수하자 발발하는 등 전국 각 국립공원 내 조계종 산하 사찰에서 크고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사찰측 "문화재 유지.보수 차원 관람료 징수는 불가피" = 새해 벽두부터 관람료를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으나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 받고 있는 조계종 측은 사찰 문화재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관람료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1963년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는 불교 사찰은 68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사찰은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불국사와 석굴암, 법주사, 월정사 등 22곳이며 새해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됨에 따라 1천600~2천200원 가량의 문화재 관람료를 단독 징수하고 있다. 조계종측은 "68개 관람료 사찰의 문화재 유지관리 비용은 연간 809억원 정도이며 이 중 문화재 관람료를 통해 320억원 정도를 충당하고 있다"며 "관람료는 문화재 보수·관리, 사찰과 주변 탐방로 정비, 문화재 보전을 위한 스님들의 교육과 수행 등에 사용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립공원 내 사찰 가운데 설악산 백담사, 지리산 연곡사, 내장산 내장사, 덕유산 백련사, 치악산 구룡사 등 9곳은 기존 매표소가 사찰 소유지가 아닌 곳에 위치해 입장료 징수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새해 첫 주말이 최대 고비 =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자 징수 방법 및 장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뾰족한 합의점이 나오지 않고 있어 관람료를 둘러싼 진통은 오는 6, 7일 새해 첫 주말에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조계종 산하 사찰들은 현재 관람료 징수 장소를 사찰 입구 등으로 이전하지 않고 기존 매표소에서 관람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 관리공단 측은 입장료 폐지에 따라 기존 매표소를 시인 마을 등 탐방지원센터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매표소에서의 사찰 징수에 난색을 표명하는 등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문화재 소유자인 사찰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람료 징수권을 갖고 있어 법률적으로 관람료 징수 문제를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공단측이 개별 사찰별로 징수 장소를 사찰에 최대한 가깝게 이전토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입장료와 관람료를 공동 징수해온 사찰은 15개 국립공원 내 22개소이며 문화재 관람료로 1천600~2천200원 정도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