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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를 전수 추적한 결과 위장계좌 14개가 발견됐습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집금계좌·위장계좌 운영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3,500여 곳의 금융회사를 참여시켜 전수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상화폐 거래소 수는 법인 기준으로 7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갖고 있는 집금 계좌는 94개였습니다. 시중은행이 59곳, 상호금융기관이 17곳, 우체국이 17곳 등이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 위장계좌가 14개로 나타났습니다.

위장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 명의가 아닌 위장 계열사나 제휴 법무법인 명의로 집금계좌를 운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집금계좌를 분석한 결과 결제대행사인 ‘PG사의 가상계좌’나 ‘펌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집금이나 출금이 이뤄지는 곳도 있었습니다.

PG사 가상계좌 서비스는 이용자가 가상화폐 거래소인지 구별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펌뱅킹 서비스는 은행이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으로 집금과 출금이 이뤄지는 서비스인 탓에 자금세탁 위험이 일부 노출돼 있습니다.

여기에 우체국이나 상호금융사에서 거래소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우체국이나 상호금융사는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계좌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모니터링 수준이 약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위장계좌에 대해 거래 중단 조처를 내리고, 횡령 등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해당 정보를 넘길 방침입니다.

다만, 금융위는 “일부 중소금융사들이 여전히 금융회사를 옮겨가며 위장계좌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고 있다.”라면서 “거래소 이름과 계좌 이름이 다른 경우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