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폭행’ 30대 남성에 구속영장 청구…구속 여부 내일 밤 결정_틱톡에 포스팅해서 돈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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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31살 김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6일) 밝혔다.

검찰은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김 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할 우려도 있고, 범행 경위나 검거 후에 보인 태도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어제(5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1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을 위해 국회에 들어간 혐의와 지구대에 연행된 이후 한국당 성일종 의원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도 적용됐다.

김 씨의 구속영장심사는 내일(7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구속 여부는 내일 밤 자정을 전후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