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상속 중소기업 세부담 완화 _카지노에서 스미스 영화를 찍을 것이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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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확정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자녀가 창업자의 중소기업을 상속할 때 세금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정부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현재 1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가업상속 공제금액'을 2억원 또는 상속 재산가액의 20% 중 공제액이 큰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공제금액은 30억원까지로 제한됩니다. 또 상속세와 증여세를 장기간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개선해 세금납부의 거치기간을 신설하는 등 자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의 연부연납 기간은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가업상속재산이 상속재산의 50% 이상일 때는 3년 거치 후 최대 12년간 분납으로, 그리고 기타의 경우에는 2년 거치 후 최대 5년간 분납할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