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전범기업 후지코시, ‘강제노역’ 배상해야”_돈 버는 방법을 이야기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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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가 강제 동원했던 한국인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배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여자 근로 정신대 문제를 해결하라! 해결하라!"

여든을 넘긴 할머니들이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들어섭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 전범 기업 후지코시에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들입니다.

김정주 할머니 등 피해자 13명과 유족 18명은 후지코시를 상대로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해 할머니들에게 8천만 원에서 1억 원씩 모두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주(근로정신대 피해자/84살) : "우리가 이겼으니까 양심을 가책을 느껴 뉘우치고 사죄하고 우리에게 피해 보상해주길바랍니다."

재판부는 강제 징용을 하거나 상급 학교 진학 등의 거짓말로 유인해 위험한 노동을 시킨 것은 명백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인 만큼, 후지코시에 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피고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다른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해 시효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장완익(변호사) : "대법원 판결 이후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년 5월 24일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데다 후지코시도 항소할 움직임이어서 실질적인 배상까지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