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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금보험 수령일이 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수령일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각 보험사에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연금 수령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보험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회사와 전화 상담할 때 주민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상담원과 연결되도록 하는 등 모두 8건의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