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곡법 개정안’ 논의 다시 시작…“의무매입 기준 완화”_포커 칩이 들어 있는 주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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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의무매입 기준을 완화한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늘(2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윤 의원의 발의한 법안은 농외 소득 3,700만 원 미만이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가 쌀 생산비용의 110% 가격으로 쌀 매입을 요청할 경우, 정부가 사들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쌀값이 평년보다 낮을 때는 정부는 정부관리 양곡이나 공공비축 양곡을 일반 판매용으로 팔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양곡법과 비교하면 의무매입 기준 등이 완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법안은 앞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재의결을 추진한 기존 양곡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해상 이후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폐기 당일인 지난 4월 13일 발의됐습니다.

이때 부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3∼5%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추진하자는 차원에서 내용을 수정해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한편,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120여 건이 한꺼번에 상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177개의 법안이 올라왔는데 이걸 제목도 안 보고 우리가 상정을 그대로 시킨다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 같다”며 “적어도 간사실에서라도 약간의 리뷰(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법안이 제출되면 일정 시간 이내에 위원들은 검토가 가능하다. 그리고 국회법에 의하면 상임위에 제출돼서 일정 시간이 도과하면 자동 상정되도록 돼 있다”며 “상정 여부 자체를 간사 간에 협의하는 것은 국회법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