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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다큐멘터리가 공정성과 균형성을 잃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시민이 직접 제작한 다큐멘터리 특성상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 한국을 단독으로 점령해달라는 내용의 러브레터를 보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일제 때 한국 민족을 배신했던 친일파였다"

지난 2012년 시민방송이 방송한 다큐멘터리 '백년 전쟁'에 나온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담긴 탓에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지난 2013년 8월 방통위로부터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며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민방송은 방통위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은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시청자가 제작해 유료·비지상파 방송매체가 방송한 것"이라면서 "보도 프로그램보다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거칠고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방송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인 관심 사안을 다루고 있고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논쟁과 재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 다큐 감독과 프로듀서도 지난 6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