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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량리경찰서는 곡물가루를 혈류 개선제로 속여 교회 신도와 기도원에 팔아온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64살 김 모 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 씨의 부인 엄 모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01년 2월부터 혼합 곡물가루를 혈류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전국에 있는 기도원과 교회 신도 등 천4백여 명에게 팔아 모두 2억 7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기도원과 식품회사를 같이 운영하면서 가짜 약에 미국 FDA의 인증마크를 부착한 뒤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