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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전북 전주에서 두 살 난 아이가 차에 치인 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당직 의사가 호출을 받고서도 치료하러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감사원 결과 드러났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후진하던 견인차가 인도에 서있던 행인들을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할머니와 두 살 난 손자 김 모 군이 크게 다쳤는데, 김 군은 수술 도중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 군이 처음 이송된 전북대병원에서 곧바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7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사고 당시 당직 의사가 호출을 받았는데도 김 군을 돌보러 오지 않은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실 책임자가 상황이 위중하다고 판단해 정형외과 당직 전문의를 불렀지만, 담당 의사는 자기 사무실에서 학회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해당 의사는 2시간 30분 가량이 지나 김 군이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진다는 얘기를 듣고도 끝내 응급실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숨기려고 전북대병원 측은 보건복지부의 조사 당시 해당 의사를 호출한 적이 없다며 허위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았다"며 해당 의사에게 면허 정지 혹은 취소 처분을 내리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