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리회 선거분쟁’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에 징역 6월 구형_돈을 위해 포커 게임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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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의 선거 분쟁 과정에서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에게 징역 6월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재판관과 임준택 전 감리교 감독회장에서 징역 6월을 구형하고, 감리회 간부인 김모 씨에겐 징역 4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별다른 구형 사유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들의 변호인은 공적 업무 공간인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에서 서류를 가지고 온 행위는 방실수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재판관은 최후진술에서 내부일로 재판까지 받게 돼서 송구스럽지만 당연히 해야하는 일을 했다면서 법조인으로서 법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해 7월 감리회 감독회장 선거 과정에서 조 전 재판관 측이 당선자인 전 모 목사에 대해 부정선거를 이유로 당선무효 판정을 내렸고, 전 목사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당선무효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재판관을 포함한 일부 감리회 간부들은 전 목사에게 불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행정기획실장의 사무실에 들어가 대리인 선임 결정서와 진술서 등의 문건을 가져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전 재판관을 포함한 피고인 세 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