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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역세권.

150여 미터 안에 7개의 편의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24시간 영업...

1시간도 문을 닫아서는 안됩니다.

<녹취> A편의점 점주 : "문을 닫으면 몇시간 있으면 본사에서 전화가 와요 매출이 없으니까. 내용 증명서가 날아오죠."

이렇게 쉬지 않고 24시간 영업을 해도 적자를 보는 점포는 늘어만 갑니다.

<녹취> B편의점 점주 : "편의점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보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다고 쉽게 그만 둘 수도 없습니다.

<녹취> C편의점 점주 : "폐점 위약금이 기본 3,4천만원은 나와요 아무것도 못받고 4천만원을 내고 나가려니.. "

하루 평균 8개의 편의점이 새로 생겨납니다.

편의점이 늘어날수록 본사의 매출은 올라가지만, 점포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적자라고 호소하는 점주들. 남모르게 울고 있는 편의점 점주들을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녹취> “나 왔다... 시제(일일정산)다 했어? 담배도?”

밤 10시, 편의점 사업을 하는 정민수씨가 출근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 8시까지 꼬박 10시간을 버텨야합니다.

민수씨는 2년 9개월째 밤을 새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민수(편의점 점주) : “손님들 왔다갔다 하시니까 ATM기(현금인출기)쓰시고 하시니까 거의 잠을 못자고..“

<인터뷰> “와이프가 임신 8개월째라서 두달 정도 있으면 아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맨 처음 드는 생각이 편의점 해서는 절대 아기를 키울 수 없겠구나..“

아침 8시, 임신 8개월의 허순아씨의 출근길입니다.

꼬박 밤을 샌 남편과 교대할 시간입니다.

몸이 무거운 순아씨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오는 오후 6시까지 역시 10시간 동안 가게를 지켜야합니다.

<인터뷰> 허순아(편의점 점주 부인) : "(예전에는)24시간 내내 둘이서 돌았어요. 만약에 제가 힘들다고 하면 신랑이 더 많이 근무하고 노을빛이 난다고 해야하나. 빙빙 도니까 했던 말 또 하고.."

<인터뷰> 정민수(편의점 점주) : "설날 때 56시간. (기자/ 56시간을 연속으로 일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꿈꾸는 것 같아요 서 있어도 서서 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좀처럼 돈을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달 2600만 원의 매출을 올려 576만 원의 순이익이 났지만, 이 중 본사 수수료 201만 원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이들 부부의 손에 쥐어진 돈은 332만 원.

여기에 160만 원의 가게 월세와 100만 원 가량의 아르바이트 비용 등을 빼면 결국 부부가 한달 31일, 하루 20시간 일해서 지난달 번 돈은 62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녹취> 손님 : "여기 라면 없어요?"

<녹취> 점원 : "지금 라면이 없어요"

진열대가 텅 비어갑니다.

구진모씨는 오랜 캐나다 이민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편의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생각과 영 달랐습니다.

편의점 본사에 매일 매일 보내야 하는 매출 송금이 하루라도 늦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매출액 전액을 일단 가져간 본사가 편의점 집기료 등 이런 저런 비용을 모두 제하고 구씨에게 수익금으로 입금해주는 돈은 월 3-400만원.

하지만 임대료 월250만 원과 아르바이트생에게 나가는 비용 등을 제하면 거의 매월 적자입니다.

<인터뷰> 구진모(편의점 점주) : “살려보려고 계속 돈을 밀어넣었어요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적자를 미뤘는데 도저히 그것도 안되더라고요“

적자가 나고 그래서 본사로 송금 못하는 금액이 쌓이자 본사는 물품 공급을 끊었습니다.

본사는 지난달에만 수익에서 미송금 위약금 86만 원을 공제했습니다.

점주는 계약 당시부터 모든게 투명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립니다.

<인터뷰> "도장을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계약서를 안가져다주는거예요. 계속 늦어져요 여기는 개발이 끝나면 영업팀 FC분들이 일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계속 요구를 했어요 계약서를 달라. 안갖다줘요. "

정보 공개서와 점포 계약서를 점주에게 보여줬다는 본사의 확인서는 점주가 아닌 본사 직원이 대신 서명했습니다.

본사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녹취> 코리아세븐 담당 임원 : "이 글씨는 저희들 점포 개발담당자가 쓴게 맞습니다. (기자: 이런 가장 중요한 서류중 하나를 본인이 아닌 본사 직원이 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보통 부동산 계약서 같은 것도 공인중개사가 (대신) 쓰지 않습니까..."

지난 4년간 대기업 계열 편의점은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2008년 전국에 만천여 개 수준이었던 편의점 수는 지난해 말에는 2만3천여 개로 급증했습니다.

덩달아 편의점 본사들의 영업이익도 배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1208억==>2694억)

하지만 일정한 지역에 점포 수가 급증함에 따라 적자를 보는 점주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KBS가 지난 1월 전국 500개의 편의점 점주에게 직접 순이익을 물어본 결과 58.2%의 점포가 월 평균 순수익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점포 다섯 곳 중 1곳은 월 순이익이 100만 원도 안되거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적자라고 중간에 그만두면 책임은 대부분 점주에게 돌아옵니다.

2년 9개월과 3년 8개월간 편의점을 운영해온 정민수씨와 구진모 씨 역시 지금 그만두면 수천만 원의 폐점 위약금을 물어야합니다.

계약 기간이 남은 각종 설비와 인테리어 비용에다, 폐점을 하지않고 계속 영업을 할 경우 본사가 가져갈 예상 수익금까지 해서 위약금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코리아세븐 담당 임원 : "(기자: 선생님의 폐점으로 우리가 손실을 보니까 미래의 수익금까지 일부를 내놓고 가십시오 이말 아닙니까?) 위약금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편의점이 계약서가 똑같습니다. 저희가 제일 (위약금요율이) 낮아요"

팔다남은 제품들 위로 먼지들이 쌓여갑니다.

지난 2년 동안 편의점을 운영했던 하용철씨.

지난달 상가 주인이 갑자기 나가달라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알고 보니 하 씨가 임대한 점포자리는 애초부터 편의점을 낼 수 없도록 분양된 점포였습니다.

하씨는 어쩔 수 없이 간판을 내려야 했고 큰 빚만 떠안게 됐습니다.

<인터뷰> 하용철(편의점 점주) : "인건비도 못주고, 총 빚은 2억. 2억5천..."

본사는 중도에 문을 닫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남은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계속 보내왔습니다.

하 씨의 편의점이 문을 닫은지 한달도 안돼 30미터 남짓 떨어진 같은 상가 안에 같은 브랜드 편의점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인터뷰> "(상가주인이) 여기는 편의점을 하면 안되는 자리고 편의점은 딱 그쪽에서만 할 수 있다고 이제야 말해서 본사는 그쪽하고 계약을 하고 저는 문닫으라고 하고 정말 답답하고"

그렇다면 애초부터 편의점을 할 수 없는 점포를 누가 소개해줬을까?

<녹취> 공인중개사(점포계약 중개) : "(기자: 그때 가게를 보러오신분이 본사의 팀장입니까?) 명함이 있는데 권ㅇㅇ예요. 훼밀리마트(CU) 할 거니까 사전에 다 자기들이 알아보고 정해놓고 (그럼 점주분은 계약에 서명만 하신거군요?) 예 도장찍는날 얼굴 처음봤어요"

문제의 점포를 본사가 소개해줬지만, 폐점 책임은 점주가 떠안았습니다.

이에 대해 CU 본사인 BGF리테일측은 손해배상 청구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으며 점주와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편의점 문제가 확산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도 해지 위약금을 대폭 내리기로 했습니다.

24시간 의무 영업 조항도 폐지를 검토중입니다.

<인터뷰> 이동원(공정위 가맹거래과장) :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보통 계약관행상 10% 정도가 위약금으로 거래관행으로 이뤄지는데 편의점은 30, 40%정도가 위약금으로 부과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편의점은 오늘도 24시간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립니다.

장사를 하면서 쉴 수 있는 권리와 적자가 나면 사업을 그만 둘 수 있는 권리는 자영업자의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편의점 점주는 적자가 나도 점포를 그만 두기 쉽지않고,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 하루종일 점포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인터뷰> 이주현(편의점주) :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꺼운게 이게 노예계약입니다. 솔직히 계약할 때 읽어본 적도 없고 준적도 없고 도장만 찍으래요"

<인터뷰> 허지남(편의점주) : "저는 사채보다 무서운 게 미송금 위약금입니다.그 전날 입금해야 할 돈을 입금하지 못하면 미송금 위약금 더 부담을 받았구요..."

지난해에만 4천여 개의 편의점이 새로 생겼습니다.

잘못된 관행이나 약관 때문에 궁지로 내몰리는 편의점주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출발은 편의점 본사들이 점주들을 돈벌이 대상이 아니라 동업자라고 믿는 의식 전환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