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법원, 판결문 공개 소극적…비실명화 기준도 제각각”_더블다운 카지노 플레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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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원)은 오늘(14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고법·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판결문 공개에 적극적인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판결은 예외없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라며 "법원행정처하고 얘기해보면 판결문 공개에 대해 법관들의 부정적 여론이 높아서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한다. 꺼려하는 이유가 있나"라고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게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흥준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판사가 본인의 판결이 노출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금 의원은 "판결문을 공개해서 임의어 검색을 가능하게 하면, 전체 판결문 중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대리하는 사건이 몇 개고 그 중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처리된 비율이 얼마인지, 전관 아닌 변호사가 심리불속행을 받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런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전관예우를 의심할 수 있는 현상이 있다면 대책을 세울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금 의원은 또 추가 질의에서 "우리 법원은 (사건 당사자 이름 등을 알지 못하도록) 비실명화해서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다"라면서 "그 유명한 '땅콩회항 사건' 판결문을 보면 심지어 대한항공마저도 V라는 약자로 나온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같은날 같은 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을 보면 대한항공이라는 회사명이 비실명처리가 안된 것이 있다. 대한항공을 가지고 두 번째 사건은 검색되는데 조현아 사건('땅콩회항 사건')은 검색이 안되는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문 비실명화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금 의원은 또 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를 판결문 비공개 사유로 들고 있다면서, "재판장이 불특정 다수가 방청하는 법정에서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 한 자 낭독하면 그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나", "법원도서관에 있는 판결문 검색 전용 컴퓨터에서 비실명화 판결문을 보고 임의어 검색을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법원장은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판사의 재판에 따른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한다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도 "판결문 전체를 오픈(공개)하는 것과 제한적 장소, 방법에 의해 특정 목적에 따라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걸 동률에 놓고 보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답했습니다.

금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에 변호사가 2만 명인데 (비실명화 판결문을 보려면) 법원도서관에 있는 컴퓨터 네 대를 나눠서 봐야한다"라면서 "검찰이나 검찰수사관은 킥스(KICS·형사사법포털)를 통해 얼마든지 (판결문) 검색이 가능하다", "일반 국민과 변호사들은 왜 판결문을 못 보는지 정말 이해가 안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