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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백지영 씨의 노래 3곡이 한꺼번에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받았습니다. 동방신기와 비의 노래에 이어 이런 판정이 잦아지면서 마땅히 규제해야 한다.. 또 대중가요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 논란도 뜨겁습니다. 홍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친구의 애인과 사랑에 빠진다는 가사. 일부 단어가 선정적이고,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말 비의 레이니즘과 동방신기의 '주문'도 특정 표현과 문장이 선정적이라고 해서 청소년유해물로 분류됐습니다. 동방신기의 '주문'은 판정에 불복한 소속사와 복지부간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인터뷰> 한지명 (고등학교 1학년) : "솔직히 아무 생각없이 들었는데, 유해물이라고 하니까 그런가보다." <인터뷰> 임보경 (인천 이화동) : "8,9살 애들이 뜻도 모르면서 따라부르고 이러는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유해물 판정은 지난 1996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음반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된 이후 가요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견제장치입니다. 유해물로 판정되면 해당 음반의 19세 미만 판매가 금지되고, 밤 10시 이전에는 방송이 불가능해지는데, 음반 수십만장이 팔린 후에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도연 (복지부 서기관) : "사후 심의이고, 두 단계의 위원회를 거치다보니 음반나오고 25일은 기본 지나야 판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심의 시스템으로 결국 다 듣고 난뒤 뒤늦게 규제하는 일이 반복되는것입니다. 지나친 규제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복지부는 대중문화 표현수위가 도를 넘었다며 현재 심의 기준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