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등 ‘무자격 교사’ 채용한 특수학교 이사장 구속_키리스 버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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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딸과 예비사위 등을 채용한 혐의로 경기도 오산의 모 특수학교 전 이사장 59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교사채용 과정에서 시험문제를 미리 건네주는 방법으로 딸과 예비사위, 학교 재단 관계자 아들 등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12명을 기간제 신규 교사로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교장 54살 최 모씨도 지인 2명을 부정 채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해당 특수학교의 교사 채용비리를 확인하고 학교 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