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 안 하면 소송” 협박…2차 가해 계속_카지노에 있는 주립 학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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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의 한 복지관에서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한 직원이 관장의 방해로 어려움을 겪었던 일,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KBS 보도 이후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청이 조사에 착수한 뒤 벌어진 2차 가해를 곽동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월, 한 직원이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자 다른 직원들에게 찬반 설문을 했던 대전의 한 복지관입니다.

KBS 보도 이후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돼 관장에게 과태료 3백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노동부 조사 당시 해당 관장이 직원과 수차례 개인 면담을 진행하면서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언론보도와 관련해 소송을 하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대전 ○○ 복지관장/지난 11일/음성변조 : "취하 안 한다니까 그럼 나도 거기에 맞춰서... 친구의 친구가 변호사더라고요. 명예훼손이에요."]

해당 직원은 근무지 변경 요구를 묵살당했고 관장실 앞으로 자리가 옮겨지는 일도 겪었다고 말합니다.

[직원/음성변조 : "(관장이) 잘리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2·3차 가해가 발생해도) 참고 다니거나 퇴사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해도 보호는 커녕 따돌림과 징계 등 2차 가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수가 직접 신고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하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회원 : "(2차 가해는) 원래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또 다른 괴롭힘 행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노동청 진정에서) 2차 피해에 대한 조사까지도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해당 복지관장은 노동부 처분에 이의신청했다며 2차 가해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