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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합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 풀릴 전망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추가 규제지역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습니다.

또,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수도권은 물론 서울도 상당수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예정입니다.

서울도 규제 해제 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강남 3구와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호재가 있는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규제지역에서 풀릴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할 예정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합니다.

앞서 2019년 '12·16 대책'에서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은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에서도 함께 해제될 전망입니다.

규제지역 존치가 유력한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도 풀립니다.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의 규제도 사라집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도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지속될 경우 추가 규제 완화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