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청정보’ 청와대 보고 여부 수사 _메시가 상을 받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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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안기부와 국정원의 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이 도청 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는 구속된 김은성 전 차장을 상대로 불법 감청의 실태를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김 씨의 상급자에 대한 소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차장이었던 지난 2000년 4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통해 도청한 대상과 도청정보 보고라인 등을 파악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임동원, 신건 씨 등 전직 국정원장들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에서 임동원, 신건 씨가 불법 감청에 직ㆍ간접적으로 개입된 단서를 포착했으며 김 씨도 관련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임동원 씨와 신건 씨가 출석하면 불법 감청을 지시하거나 도청 내용을 보고 받은 혐의와 정치인 등의 전화통화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는지를 캐물을 계획입니다. 검찰은 김대중 정부 당시 국정원이 휴대전화 도청정보를 가공해 '기획보고' 형식으로 정치ㆍ경제 현황을 청와대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정치인 관련 정보보고가 전화감청을 하지 않고서는 알수 없는 내용들이었던 점에 비춰 청와대측도 국정원의 불법감청 행위를 어느 정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종찬ㆍ천용택 씨 등 김대중 정부 초기 국정원장들도 조만간 소환해 'R-2'와 '카스' 등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개발하게 된 배경과 이들 장비를 불법으로 운영하는 데 관여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