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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외채를 억제하기 위해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차입하는 외화에 대해 이자 손금인정 한도가 절반으로 축소됩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내년 1월부터 외국은행의 본점 차입이자에 대한 손금인정 한도를 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부총리는 또 불요불급한 외화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외화대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이같은 용도제한이 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건전한 거시경제 운용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며,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단기외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추가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부총리는 아울러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제2금융권에 대한 DTI 규제를 은행권 수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이와 함께 개인의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를 현행 10%에서 15%나 20%로 확대하고 본인 외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