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처분조건부 대출 편법상환 조사 _연방 서기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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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것을 전제로 투기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처분조건부 대출의 편법 상환 여부에 대해 금융 감독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고도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 대출만 변칙 상환하는 사례가 있어, 올 1분기에 상환된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세부 상환 내용을 은행들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05년 6월, 1단계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를 발표하면서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또 신청할 경우, 반드시 1년 내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대출을 허용했습니다.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모두 5만여 건에 약 6조 원 규모여서 하반기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