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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결혼해 우리나라에 이주해 온 일부 베트남 여성이 어렵게 얻은 한국 국적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현지 중개업자를 통해 발급받은 결혼증명서가 가짜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양민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천5년 베트남 여성 융티 씨와 결혼해 이듬해 아들까지 얻은 박환웅 씨. 박씨는 최근 아내의 한국 국적 취득 과정에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지 결혼 중개업자가 대신 발급받아 건네준 결혼증명서가 가짜인 것입니다. <인터뷰>박환웅(대전시 가수원동) : "결혼하고 나서도 몰랐고 기간이 3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서류 접수할 때 그때 안거죠." 융티 씨의 한국 국적 취득은 물거품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 베트남법상 여전히 미혼 상태인 융티 씨가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국적 포기를 허가받을 수 없어 이중국적이 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들의 결혼을 알선한 국내 업체는 자신들도 현지 중개업자에게 속았다고 주장합니다. <녹취>국제결혼 알선업체 관계자 : "(베트남 신부가) 못들어오고 정지되면 그것(결혼증명서)이 위조가 되던 가짜가 되던 우리도 파악할 수 있는데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한 인터넷 카페에는 비슷한 피해 사례가 수도 없이 올라 있어 전체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뷰>박환웅(대전시 가수원동) : "신랑으로서 할 도리를 제대로 해 줘야 하는데 못해준다는 것은 제 책임밖에 안되고 그런 점에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지요." 서류상 반쪽 부부로 남게된 이들은 어디에도 호소할 곳 없이 가슴으로 눈물만 삼키고 있습니다. KBS뉴스 양민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