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시장에 벌금 500만 원 구형_빙고 강아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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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박 시장이 청와대 근무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을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선거기간 반복적으로 공표했다며, 이는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표심에 영향을 주려는 중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인 지난해 3월 국정원의 4대강 관련 인물과 단체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언론 등에‘보고를 받은 적 없고,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등 12회에 걸쳐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 공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