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부평구청장 부인 영장 또 기각 _베타락타마제 생성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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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시 부평구청장 부인 손 모씨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 손지호 부장판사는 어제 박윤배 부평구청장 부인 55살 손 모 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박 구청장의 수행비서였던 임 모 씨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데다 손 씨가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홍순보 인천지검 특수부장은 두 차례에 걸친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손 씨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업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수행비서 임 씨를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뇌물 수수 혐의를 추가해 지난 4일 영장을 재청구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