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中 군용기 지난해에도 KADIZ 수십 차례 진입”_올드 레블론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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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중국 군용기 10여 대가 어제(9일) 제주 남방 이어도 서쪽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중국 측 폭격기가 진입한 것은 드문 사례로 보인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오늘(1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 군용기가 지난 해 수십여 회 KADIZ로 진입했다"며 "과거에는 KADIZ로 진입하는 중국 폭격기는 소수였고, 이번처럼 (6대의 폭격기가 진입한 것은) 드문 사례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은 어제 오전 이어도 서방에서 KADIZ로 접근하는 미식별 항적을 최초 포착해 직통망(핫라인)과 경고통신망을 통해 중국군 항공기임을 확인했다"며 "이후 중국군 항공기가 KADIZ로 진입할 때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KADIZ를 이탈할 때까지 감시·추적을 하는 등 정상적인 전술조치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전투기를 포착해서 직통망을 통해 국적, 항공기 종류, 임무 종류, 임무 시간을 물어봤고, 중국 쪽에서 자체훈련이라고 답변을 해왔다"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는 또, "이어도 인근 해상은 3국의 AIDZ가 겹치는 부분인데, 어느 한 국가의 비행기가 들어올 때도 양 2개 나라 당사자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그곳에서) 중국과는 사전 통보 의무 같은 것은 없지만, 직통라인이 개설돼 있어 서로 간에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때 답변해주기로 되어 있으므로, 우발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는 적절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다만 "일본과는 좀 더 절차상으로 (중국)보다 잘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국 측이 앞으로도 반복해서 한국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구역에 진입해도, 우리 군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KADIZ에 진입한 중국 항공기가 우리 측 경고 방송을 따르지 않을 시 우발적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가상의 선으로,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강요할 수는 없다.

지난 1951년 처음 설정된 KADIZ는 마라도 남방까지만 포함했고 이어도는 제외됐으나, 일본과 중국이 이어도 인근 해역까지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하자,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 12월 8일, 이어도 남쪽 236㎞ 상공까지 포함한 새 KADIZ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