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인허가 비리 김황식 前하남시장 징역2년_유튜브 구독자 확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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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황식 전 하남시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천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인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큰 이권이 달린 사업권을 특정인에게 주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는데도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07년 인허가 알선업자에게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뒤 특정인을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김 전 시장에게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알선업자 51살 박모씨에겐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억2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