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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사제 등 무균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제품에 미생물, 미립자 등이 최대한 들어가지 않도록 오염관리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이행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8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무균의약품을 제조할 때 체계적인 오염관리전략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최신 기술을 반영한 무균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세부사항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업계에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무균 완제의약품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 무균 원료의약품의 경우 3년 이내에 각각 제도를 적용하기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생물유래의약품 GMP 중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내용을 분리해 별도의 GMP를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식약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급변하는 기술 상황을 신속하게 규제기준에 반영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 적용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게 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국내 의약품 품질보증 수준을 높이고 국민 보건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K-의약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체계를 합리적·적극적으로 정비·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