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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구청장 인사에 반대하며 신임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취임식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에 '공무'가 포함된 것을 전제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손 전 위원장 등이 구청장의 신변보호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으로서 공무 외의 일로 집단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손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07년 11월 전임자의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청장에 경기도 간부 출신인 류모 씨가 임명되자 광역 지자체가 기초 지자체의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출근을 막고 취임식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손 전 위원장에게 벌금 5백만 원 등 피고인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