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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라돈 침대' 문제로 방사선 피폭 위험이 있는 생활용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도 부쩍 커졌는데요,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침대나 베개처럼 몸에 직접 닿는 제품엔 앞으로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라돈 침대' 문제가 불거진 지 6개월,

지금까지 기준치 이상의 피폭선량이 확인된 제품은 12만 개가 넘습니다.

침대와 베개 같은 생활용품인데, 모두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가 사용됐습니다.

앞으로는 몸에 오래 닿는 제품엔 모나자이트는 물론 어떤 방사성 물질도 쓸 수 없습니다.

[채희연/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국민들이 사용하는 생활제품에서 더 이상 방사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적합한 제품을 사전에 엄격하게 통제한다는데..."]

음이온의 효능을 과장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방사성 물질이 건강에 좋다는 광고는 물론 관련 제품 생산도 금지됩니다.

모나자이트 같은 방사성 물질의 관리를 강화하는 감시망도 더욱 촘촘해집니다.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범위가 현재의 원료 물질 취급자에서 제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로까지 확대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책은 법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됩니다.

고심 끝에 내놓은 대책이지만 한계도 지적됩니다.

법 시행 전까지는 방사성 물질을 사용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 방사성 물질을 사용해선 안 되는 제품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덕환/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 : "일상생활에서 쓰는 제품에 방사성 원료를 써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공산품 전체에다 법 적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와 함께 실효성을 높이려면 대리석 마감재 등 다른 부처 소관인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