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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오늘 정식 징계처분 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진 감봉 조치는 부당하다며 34살 이모 상사가 군부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부대 측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감봉 조치해 원고가 이미 징계처분 사실을 알았을지라도 징계처분 수령장이 없을 경우 처분이 적법하게 고지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