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피해, 성능점검기록부 불만 82%”_영어로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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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 매매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점검내용이 실제 차량상태와 달라 생기는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09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된 중고 자동차관련 피해구제 1352건을 분석한 결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르다는 불만이 1109건으로 82%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주요 부품에 대한 성능이나 외관 등을 점검,기록해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돼 있지만 점검 항목이 차령,차종 구분없이 획일적이고 성능점검 결과 역시 '양호'나 '정비요' 등으로만 표기돼 있어 차량의 객관적인 성능상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소비자원은 전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실제 차량상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차이에 대해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보상을 요구해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보상 책임을 회피해 처리율은 39%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에따라 중고자동차 구매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은 서면으로 명기하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내용이 실제 차량과 동일한지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