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외서 北노동자 고용하면 제재”…정부, 개성공단 영향 촉각_사랑을 담은 베테 옥수수 크림_krvip

美 “해외서 北노동자 고용하면 제재”…정부, 개성공단 영향 촉각_도박장에 대한 과세_krvip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북한과 이란, 러시아를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한 가운데,노동자 수출 금지 조항이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고용 문제에도 영향을 끼칠 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오전 기자설명회에서 미국의 제재 법안 때문에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고용문제가 난관에 부닥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금 더 상황을 봐야할 것 같다"면서 "개성공단 가동이 재개되려면 국제사회 제재 해소와 국민 공감 등 여건이 조성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면 거기에 맞춰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상원은 최근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들에 대한 맞대응법'이라는 북한과 러시아,이란을 패키지로 제재하는 법안을 가결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는 북한에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원유 및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기업, 온라인 도박을 포함한 북한의 온라인 상거래에 관여된 기업,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과 관계된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 북한 밖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도 제재 대상이 된다. 이는 자국에서 북한 노동자를 대거 고용하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기업을 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개성공단은 북한 내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했기 때문에 설사 가동 중이었다 해도 이번 제재와는 관계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향후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이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번 법안의 목적이 '김정은 정권의 돈줄 차단'인 만큼 그 취지만 놓고 보면 5만5천 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을 당시 내세운 명분도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됐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개성공단은 북한이 노동자 임금 등의 명목으로 한해 1억 달러 이상이 지급됐다.

특히 미국 상원이 최근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구속력이 없기는 하지만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 조항에 개성공단에 대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화학·생체·방사능 무기를 해체한 뒤에 재개될 수 있다"고 적시할 만큼 미국 내에선 개성공단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