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혈 급성폐손상 의심 사고 한해 5건 꼴”_루조고스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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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로 인한 대표적 부작용 중 하나인 '수혈 급성폐손상'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한해 평균 5건 꼴로 발생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질병관리본부의 혈액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수혈 급성폐손상 의심 사례가 49건 보고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혈 급성폐손상은 수혈 이후 갑작스러운 호흡 부전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부작용으로, 임신한 적이 있는 여성이 헌혈한 혈장에 포함된 특정 성분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 등에서는 남성 헌혈자의 혈장만 수혈용 혈액제제로 사용하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국내서도 대한적십자사는 2009년부터 여성헌혈자의 혈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질병관리본부는 여성헌혈자의 혈장이 포함되어 급성폐손상 유발 가능성이 높은 혈액제제를 수혈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수혈 급성폐손상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됐는데도, 질병관리본부는 교육용 참고자료로만 활용했을 뿐, 관련 조사나 안전 조치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위험 질병 이력이 있어 채혈이 금지된 대상자의 정보가 혈액원 사이에서 전혀 공유되고 있지 않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모 혈액원에서 이른바 '인간 광우병, vCJD' 관련 채혈금지국가에 거주했거나 여행한 인원 1,333명 등 1,456명의 채혈금지대상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혈액원에는 이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