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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발로 존폐 논란이 일었던 `국기에 대한 맹세'의 내용을 민주화, 현대화 등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내용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3일 "국기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올해 1월 `대한민국 국기법'이 제정.공포돼 7월 27일 발효된다"면서 "당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국기법에서는 빼는 대신 시행령에 넣기로 합의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일단 `국기에 대한 경례중 애국가를 주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맹세문을 낭송한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 오는 13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만든 뒤 내달께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특히 행자부는 1단계로 오는 13일까지 국민 여론을 수렴해 국기에 대한 맹세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2단계로 국기법 발효 이후 중장기 과제로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맹세의 내용을 민주화 등 사회변화에 맞춰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황인평 행자부 의정관이 밝혔다. 최양식 행자부 1차관도 "현행 국기에 대한 맹세가 지나치게 권위주의적 느낌이 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꾸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국기법 발효가 7월로 임박해 1단계 과정에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할 수 없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행자부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국기에 대한 맹세 조항을 뺀 국기법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돼 지난 1월 제정됐으나 당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국기에 대한 맹세는 시행령에 두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지난 68년 충남도교육청이 처음 만들어 유신정권 때인 72년부터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바뀌었으며 최근 들어 내용이 지나치게 전체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일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