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약국외 판매, 만12세 미만 금지”_회계는 얼마나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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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이외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는 11월부터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판매가 금지됩니다. 또 안전상비의약품 제조회사는 약을 하루분 단위로 포장해 생산해야 하며, 판매자는 한번에 하루분만 팔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의 외부 포장에는 용법과 용량, 주의사항 등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기재해야 하며, 판매자는 약사법령과 행정절차 등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