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문형표·홍완선 ‘위증’ 고발 의결_팀베타랩 혜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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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혹을 밝혀줄 핵심 인물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특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조특위는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본부장이 지난 6일 열린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장관 등은 당시 청문회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일체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최근 수사를 통해 당시 보건복지부가 연금공단에 두 회사의 합병에 찬성하라는 취지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문형표 당시 장관이 독자적으로 이같은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에 문 전 장관을 전격 체포하는 한편, 국조특위에 어제 두 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