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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퇴직 공제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용 건설근로자도 25만명에서 50만명으로 늘어납니다. 건설교통부는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업체의 난립을 막고 건설 근로자들의 퇴직 공제금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달안에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토목과 건축, 조경 등 일반 건설업종은 등록할때 중급 기술자를 1-2명, 자본금 2억원을 더 확보해야 하고 실내건축 등 17개 전문 건설업종의 자본금 확보 기준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건교부는 또 일용 건설근로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퇴직공제 제도 의무 가입 대상 공사를 50 억원에서 10억원 이상, 500 가구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공제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용 건설 근로자는 25만명에서 50만명으로 갑절 늘어날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