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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락실에서 딴 경품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경품 환전소 때문에 오락실들이 도박장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오락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까지 나와서 더욱 문제입니다. 보도에 양희진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부평동의 한 오락실. 오락실에서 나온 사람들이 인근 경품 교환소에서 경품을 현금으로 바꿔갑니다. 한 번에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릅니다. 오락실 안에서 환전을 못 하도록 한 법규정을 교묘히 이용한 편법 영업입니다. 그러나 오락실이 사실상 도박장으로 변하면서 가산을 탕진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오락실 이용객: 한 6천만 원…. ⊙기자: 6천만 원 다 잃은 거예요? ⊙오락실 이용객: 네, 애들 월급 줬잖아요. 여기 일하는 애들…. ⊙기자: 지난해 12월 부산 중구청은 이 오락실에 대해 경품환전을 방치했다며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맞서 오락실측은 법원에 과징금 부과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최근 오락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박창수(판사/부산지법 행정2부): 사전에 짜고 공모해 가지고 특정업체에만 환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평동 일대에 산재해 있는 여러 게임장 손님들로부터 경품을 환전했기 때문에 서로 공모한 흔적이 없습니다. ⊙기자: 부산에만 이런 오락실이 20군데가 넘지만 이번 평결로 단속은 더욱 힘들게 됐습니다. ⊙양혜정(부산 중구청 소송담당자): 환전 행위를 묵인하는 불법사례가 성행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행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기자: 구청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상급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양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