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조무사가 처방전 발급, 면허 정지 정당 _인쇄할 수학 빙고 카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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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전과 유사한 처방을 받게 될 재진환자라고 하더라도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미리 만들어 간호조무사가 발급해 줬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처방전의 작성과 교부행위는 의료법상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발급해 준 것은 의사면허 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