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증권 불법유상증자 손해액 40% 지급해야”_선거에서 승리한 구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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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유상증자 때 사들인 실권주가 무상소각되면서 손해를 본 강모 씨 등 천 4백여 명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푸르덴셜투자증권과 평가를 담당했던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두 회사가 함께 4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푸르덴셜증권이 코스닥 등록 때의 수익률을 확정적인 것처럼 제시하고 계획 단계의 외자유치 협상이 완료된 것처럼 발표하면서 실권주를 사들이도록 권유한 것은 합리적 근거없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선 "주식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했다면 피해자들이 실권주 공모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10%로 제한했습니다. 푸르덴셜증권은 지난 2000년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권주를 자사고객과 임직원에게 공모하는 방식으로 5천 2백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강 씨 등은 실권주 공모에 참여했다 푸르덴셜증권이 감자를 실시하면서 주식이 무상 소각돼 투자액 325억 원을 모두 날리게 되자 지난 2002년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배상을 받게 되는 금액은 122억 원이지만 이자를 합쳐 모두 200억 원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