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16년 복역…대법 “소멸시효 넘겨 배상 안 돼”_우유를 얻는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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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2차 진도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소멸시효를 넘겨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박 모 씨와 가족 26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박 씨 등에게 56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보상 결정이 내려진 뒤 6개월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야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뒤 소송이 제기돼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1년 진도에 살던 박 씨는 당시 안기부 직원들의 가혹한 고문 끝에 허위 자백을 해 16년 동안 복역했고 가족 7명도 옥고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에 이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고, 이후 형사보상금을 청구해 11억 원을 수령한 뒤 8개월 만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1980년에 있었던 이른바 '1차 진도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김정인 씨의 유족들은 신속한 소송을 통해 지난해 국가로부터 51억 원을 배상받았습니다.